연말정산 미리보기 환급금 조회 200만원 더 받는 꿀팁
2023년도 어김없이 돌아온 연말 정산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몇 가지만 잘 활용하시면 내야 할 세금을 돌려받으시고 미리 얼마를 받으실 수 있는지도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연말 정산에서 200만 원 정도 더 받는 방법 꿀 팁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시간 내어 읽어 보시고 연말정산 대박 환급받으세요.
꿀팁 1. 2023 연말정산 개정 세법 먼저 확인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 다섯 가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 기부금 세액공제
첫 번째로 기부금 세액 공제입니다. 올해부터 우리나라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형 외에 고향 등 다른 지방 자치 단체에 기부를 하면 10만 원까지는 100% 세액 공제가 되고 30%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라는 단어가 있어서 좋은 일이긴 해도 금전적으로는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내야 하는 세금에서 기본적으로 10만 원까지는 무조건 돌려주는 데다가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만 원을 내면 13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데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요?
기부금 세액 공제는 연말정산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세금을 내시는 분들은 매년 꼭 하셔야 하는 제도입니다 10만 원을 초과하면 500만 원 한도로 15% 세액 공제가 되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납부하시는 분들은 많이 기부해도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2. 노동조합비
다음으로 노동 조합 조합비는 1월에서 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전액 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10월에서 12월에 납부한 금액은 15% 1천만 원 초과 시에는 30% 아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신용 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소득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요 기존에 기본적으로 신용 카드 15% 현금 영수 증이나 체크카드는 30% 문화비 사용 시 30% 전통 시장이나 대중교통 사용분은 40% 소득 공제율이 적용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죠?
올해부터 년 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7월 1일 이후에 영화관에서 사용한 금액 금 문화비 포함돼서 소득 공제가 되고요 대중교통으로 사용한 금액은 기존에는 40% 소득 공제가 됐지만 올해에는 80% 프로 상향됐고 공제 한도도 총급여에 따라 기본 공제 한도에 추가로 300만 원 200만 원까지 더 공제됩니다.
4. 연금계좌 세액 공제 한도 상향
연금 계좌 세액 공제 한도가 상향되고 수능 응시료가 교육비 세액 공제에 포함되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 시가가 기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5. 증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에서 감면 한도가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되고 다섯 번째로 세율이 변경되는 구간인 과세 표준 구간이 조정되는데 기존에는 연소득이 1,200만 원 이하라면 소득의 6% 세금으로 냈지만 세율 6% 구간이 연소득 1,400만 원 이하로 높아지고 세율 15% 구간은 4,600만 원에서 5천만 원 이하로 세율 24% 구간은 5천만 원 초과로 고정됩니다.
이렇게 올해부터 달라지는 세법에 대해 모두 알게 됐더라도 연말 정산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신용 카드나 체크카드 사용내역 현금영수증 영화 관람비 교통비 이런 거 하나하나 다 계산하고 따져 보기는 어려운데요 그래서 매년 이맘때쯤 한해를 2개월 정도 남기고 국민들에게 세금을 최대한 돌려주고자 하는 취지로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꿀팁 2. 연말정산 미리 보기 꼭 해보기
연말정산 미리 보기는 올해 현재까지의 지출 상황과 연금저축 등 저축 상황을 미리 점검해 보고 남은 2개월 동안에 어떻게 하면 가장 최선으로 절세에 연말 정산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9월까지의 신용 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등의 사용 내역을 확인해 보고 10월에서 12월에 본인과 부양가족이 어떤 방법으로 지출하는 방향에 따라 얼만큼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모의 계산을 해 볼 수 있고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부양 가족 공제한 부양가족의 교육비 부금 신용카드 사용 등을 부부 중에 누가 공제받아야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 카드 기부금 연금 저축 보험료 등의 공제 항목을 분석해서 2개월 동안 추가로 사용하거나 납입하면 또 얼마나 더 공제받을 수 있는지 금액을 알려주는 절세 팁도 볼 수 있고요 지난해 연말 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항목의 공제 금액을 수정하고 올해 예상되는 총 급여액 하고 기부 세액 등을 입력하면 내년에 연말 정산으로 받을 수 수 있는 예상 환급 금액을 미리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더 납부해야 될 수도 있는 세액도 알 수 있어서 연말 정산에서 뱉어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남은 2개월 동안 연금 저축 가입이나 지출 조정 등으로 절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과 간단히 몇 가지 항목만 신청하면 되는데 신청하지 않아서 공제를 못 받는 사람이 30만 명이나 됐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절세하는 방법을 알려 주려고 맞춤형 안내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나 간소화 자료를 바탕으로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대상자에게 개별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절세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했을 때 팝업으로 알려 드리니까 참고하시고요 몰랐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에는 꼭 해당 항목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일단 홈택스나 손택스 연말 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로그인해서 메뉴별로 꼭 이용해 보시고 남은 2개월 동안이라도 최대한 많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계획해 보시면 좋겠습니다